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20대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을 대출받아 서초구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인 양 후보의 딸이 거액을 대출받을 수 있었던 건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29일 오후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양 후보의 선거사무소 전경. 2024.3.2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20대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을 대출받아 서초구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인 양 후보의 딸이 거액을 대출받을 수 있었던 건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29일 오후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양 후보의 선거사무소 전경.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자녀 명의로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을 두고 불법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양 후보 스스로 "편법의 소지가 있었다"고 해명했으나 형사 처벌이 가능한 '불법'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 전문가들은 먼저 양 후보의 '고의성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짚었다. 양 의원의 자녀가 사업할 의도가 없는데도,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해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 또는 공문서위조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양 후보의 구체적인 대출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면서도 "2021~2022년 활개 친 작업대출의 한 형태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업대출이 맞다면 불법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최근 재산 신고를 통해 약 21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20대 대학생 장녀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받은 11억원 규모의 '사업자 대출'이 아파트 매입에 사용됐다는 점이다. 양 후보의 자녀는 최근 소득세, 재산세 등을 납부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자를 빙자한 '꼼수 대출'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이는 지난 2022년 금융감독원이 대거 적발한 '작업 대출'과 유사한 수법으로 보인다. 당시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비(非)사업자가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조작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행태가 성행한 바 있다.

◇ "용도 외 대출은 사기죄"…공·사문서 위조 의혹도

법조계 전문가들은 양 후보가 아파트 매매를 위해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업자 대출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사업 자금 목적으로 받는 대출"이라며 "사업자 대출을 아파트 구매에 사용했다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을 할 생각이 없고, 사업 자금을 쓸 생각이 없으면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했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업자 대출 과정에서 서류 조작이 있었다면 '공문서·사문서 위조'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지난 2022년 작업대출을 '불법 대출'로 규정하면서 "소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서 위조를 통한 작업대출에 가담하지 않아야 한다"며 "단순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문서 위·변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사문서 위·변조는 5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한 범죄다. 금감원은 또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예금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거나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 새마을금고 "용도 확인 후 대출금 환수"…법적 조치도 예고

일각에선 양 후보에게 대출을 내어 준 새마을금고의 '배임'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양 후보가 "대출을 알아보다가 부동산을 통해 새마을금고와 연결됐던 것"이라며 "해당 지점이 파격적인 대출 영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명했기 때문이다.

배임은 회사 직원이 임무를 위반해 본인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만약 새마을금고가 양 후보의 '작업대출' 여부를 알고도 대출을 내어줬다면 배임죄 성립이 가능하다.

최근 NH농협은행에서 한 영업점 직원이 대출의 담보가 되는 부동산 가치를 부풀린 후 초과 대출을 내주는 109억원 규모의 '배임' 사고가 벌어져 금감원이 조사에 나선 바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출금이 사용처와 다른 곳에 사용됐다면 약정에 따라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만약 새마을금고가 회수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편법 대출 의혹 논란이 커지자 "보도 내용에 대해 확인 중에 있으며 4월 1일부터 현장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날 밝혔다.

이어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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