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금융업 경영환경 개선 건의

경제계가 금융업계의 애로요인을 조사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해 눈길을 끌고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금융업계를 대상으로 경영환경 애로 요인을 접수해 작성한 ‘2009년 상반기 금융업 애로조사’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했으며, 앞으로도 매 반기마다 애로 요인을 조사,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현재 증권사가 증권거래법에 따라 고객예탁금 보호를 위해 고객예탁금을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고 있다며 이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 관계자는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증권사 고객예탁금의 증권금융회사 의무예치비율이 30~40%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증권사가 고객예탁금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여 예탁금을 전액 보호하고 있는 만큼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별도로 예보에 보험을 들고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현재 증권사의 예금보험공사 보험료율은 0.15%다. 상의는 또 보험사가 대인 손해사정업무에 대해 아웃소싱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보험사는 사고 발생 당시 보험액이 정해져 별도의 합의 업무가 필요없는 대물 손해사정업무에 대해 외부 손해사정 법인 또는 자회사 설립을 통해 아웃소싱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액에 대한 합의 또는 법원 판결을 거쳐야하는 대인 손해사정 업무의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저촉되어 아웃소싱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재는 변호사와 해당 보험회사 만이 교통사고와 관련해 합의 또는 화해를 할 수 있고 외부 손해사정법인에게는 대인 보상을 위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내 별도 조직을 운용해 업무를 처리하여 인건비·관리비 등 사업비 부담이 크다는 것.

따라서 보험업법상 특례조항을 도입, 보험사가 대인 손해사정업무를 아웃소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의는 은행업에 대해서도 경영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행 상법상 10년인 은행채 상환청구권 소멸 시효를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은행의 예금 등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인데 반해 은행채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은행이 채권 관련 서류를 10년간 보관함에 따라 비용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

또한 산업은행 등 특수은행이 발행한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 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상의는 또 ‘신용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의 인지세 300원으로 인하’를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종전 300원이던 인지세를 2002년부터 1,000원으로 대폭 인상했지만, 2007년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카드사의 경영여건을 감안해 300원으로 하향 조정키로 결정한 바 있다.

현재 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인지세는 예·적금 100원, 보증보험증권 200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카드업계 수익성 약화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여신전문금용회사가 지점 설치·이전 및 폐지, 지배인 선임 또는 해임 등 발생 빈도가 높은 변경사항에 대해 은행과 같이 정관상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지점·지배인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업무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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