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질병이나 사고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현재처럼 유지되면서, 보험료는 저렴한 대신 중도 해약시 보험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품 허용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우선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순수 보장성 보험에 한해 이같은 상품을 팔 수 있도록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중이다. 이 경우 보험료는 지금보다 최대 10~15%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건강보험이나 정기보험 같은 순수보장성 보험은 가입 이후 일정 시점이 지나 해약할 경우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 주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환급금을 없애면 보험료가 기존보다 10~20% 정도 낮아질 것"이라며 “내년 도입을 목표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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