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아는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올해 연말정산때 눈여겨봐야 할 소득 공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초공제 중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가 15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제도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이면 연간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2명을 초과하는 자녀부터는 1인당 100만원씩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성형수술이나 보톡스 시술, 한약 구입비에 대해서도 의료비 소득공제가 됩니다.
 
취학전 아동의 사설 유치원이나 태권도장 수영장 교육비와 함께 학교급식비, 교과서비도 공제대상입니다.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휴대폰 번호나 카드번호 같은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합니다.
 
현금거래를 했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을때 거래일로부터 한달안에 거래 증빙자료를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챙겨야 할 증빙서류들을 간단하게 한번에 챙길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제공되는 공제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등입니다.
 
올해부터는 장기주식형 저축에 대한 공제내역이 추가로 제공되고 선거관리위원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부금 자료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인터넷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고 공인인증서는 은행, 우체국, 세무서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기는 2월 급여 지급시까지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3월10일까집니다.
 
전화 110번 을 통해 정산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실무자들은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맨투맨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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