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동차를 바꿀 때 기존 보험을 해약하지 말고 대체승계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자동차 사고로 폐차를 하거나 노후화로 교체를 할 때 자동차 딜러나 대리점 또는 보험 영업직원이 기존 보험 해약을 권하면서 새로 보험을 가입시켜 소비자가 모르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로 보험처리를 하게되면 보험 처리한 담보 종목은 해지가 안되고, 해지되는 담보도 계약자에게 불리한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해지환급금도 손해를 보게 된다.

 또한 보험료 할인기간도 길어져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손해가 크다. 하지만 자동차 딜러나 보험영업 직원은 우선 해약을 시키고 신규 가입시키는 것이 자신들의 수당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대부분 해약을 유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동구에 사는 장모씨(55세)는 지난해 1월 8일 G화재에서 자동차보험(대인1, 대인2, 대물, 자손, 차량, 무보험상해)을 연간보험료 108만2,000원에 가입했다. 그후 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대형사고를 당해 같은 해 9월 5일 대인,자손, 차량 사고에 대해 보험 처리를 했고 차량은 폐차시켰다.

장씨는 폐차한 차량의 보험계약을 해약하여 해약환금금으로 일할계산하여 22만9,950원을 받았으며, 새로 구입한 자동차를 딜러가 소개하는 대로 신규로 보험을 들었다.

물론 자동차보험은 승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었으나, 대체 승계하는 절차가 복잡한데다 번거롭다고 생각하여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신규 가입을 한 것이다.

하지만 보소연으로부터 대체승계의 장점을 듣고 G화재에서 대체 승계 처리를 요구하여 연간 약 5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절감했다. 만약 대체승계를 하지않았다면 그만큼 손해를 보았을 것이다.

보소연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자동차를 교체할 경우 대부분 대체 승계 처리하나, 이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은 자동차 딜러나 대리점이 권하는 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이런 경우 전 보험계약을 해약하지 말고 신차로 보험을 대체승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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