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남발하는 악랄한 행태 여전

일부 중소형 손보사가 보험금 지급시 악랄하게 소비자 괴롭히는 사례가 드러났다. 보험금을 청구하자 고객을 사기꾼으로 몰아 협박하거나 고등법원까지 가서 패소하고도 보험금을 돌려주기는 커녕 또 소송하는 악랄한 보험사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보험소비자연맹은 규모가 작은 영세 중소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청구한 소비자를 고객이 아닌 사기범으로 대하며, 선량한 계약자자산의 관리자로서가 아닌 악랄한 ‘사채업자’ 수준의 소비자 응대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를 참고하여 회사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보소연에 따르면, H화재는 계약자가 보험금 294만5,071원을 청구하자 조사후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특히 계약자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자 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내어 1심과 고법(항소심)에서 모두 패하고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H화재는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계약자가 이행을 독촉하자 민사조정을 다시 제기했다.

또 서울에 사는 송모씨(남,47세)는 2008년 H화재의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을 가입했는데, 그해 6월 크롬친화세포종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11월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조사 후 과거의 치료사실 등 중요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부당하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자 H화재는 민원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바로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송모씨가 2003년경 부신우연종 진단을 받고 2004년 경 CT 추적검사까지 받았으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하여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결과 크롬친화세포종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인 고혈압 소견을 받았고 당뇨질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것.

그러나 2009년 4월 법원은 송모씨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고혈압 및 당뇨질환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모두 이유없다고 H화재의 주장을 기각했다.

H화재는 다시 항소했으나 2009년 10월 법원은 1심 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한다라고 판결했고 상소를 하지 않아 종결되었다.

그 후 H화재에서 연락이 없자 수차례 통화를 하고 메모를 남겼으나 연결이 안되다 2달여 만에 담당자에게 확인한 내용은 지급할 금액에 대해 다시 재판을 청구한다는 내용이었다.

H화재는 보험금액에 대해 다시 민사조정을 신청한 것이다. 이처럼 소송꺼리도 아닌 민원 수준의 사안을 일부 보험사들이 소비자들을 위협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소비자연맹측은 “올해를 ‘소비자 보호의 해’로 선포한 금융감독원은 민원 시스템을 빨리 개정해야 되며, 이런 부도덕한 보험사는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소비자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보험사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회사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 신중을 기해 ‘소비자의 힘’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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