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 마음질환 특화해 보장하는 마음건강보장공제 출시

우울증·공황장애·외상후스트레스장애 전문 보장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차성수)가 11월 1일 업계 최초로 마음질환만을 특화해 보장하는 보험상품 ‘마음건강보장공제(1811)’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5월 출시됐던 ‘교직생활퍼펙트공제(1805)’가 많은 관심을 받음에 따라 당시 교원들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에서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마음질환에 한정해 특화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교원들은 물론 교직원공제회 회원 가입자격이 있는 분(만 15~50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납입한 부담금을 중도 및 만기 시에 100% 환급(생존 시)해주는 원금보장형 상품이며 비갱신형으로 만기까지 보장한다.
 
우울증·공황장애·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마음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 진단금과 함께 심리검사, 대면 상담치료, 가족대상 심리상담 등 다양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마음질환의 경우 실손의료보험에서도 급여부분에 한해 보장되기 때문에 비급여부분의 보장공백을 이 상품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 또한 부가서비스로 건강상담, 명의예약, 간호사동행, 임신출산관리 등의 마음건강케어서비스(헬스케어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환자는 2012년 58만8000명에서 2017년 68만1000명으로 15.8% 늘어났다. 우울증 질환 진료비 역시 같은 기간 2439억원에서 3278억원으로 839억원, 3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진료환자가 남성보다 2.1배 가량 많았다. 공황장애로 진료받은 인원 역시 2014년 9만8070명에서 2016년 12만7053명으로 크게 늘었다.

마음질환 환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육체 건강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정신 건강이다. 전문가들은 마음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증상이 악화돼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자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조언한다. 마음질환은 초기에 치료할 경우 치료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대처가 필요한 질환이기도 하다.

교직원공제회는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마음질환 환자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개인적으로도 이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마음건강보장공제(1811)는 업계 최초로 마음질환에 대해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직원공제회 개요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모든 교직원들이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교직의 보람과 생활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법(법률 제2296호)으로 설립된 정부보장의 교직원 복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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