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보호차원 뿐만 아니라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

▲ 화순군
[데일리프레스]화순군은 관내 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위해 행정력을 동원하여 독려에 나섰다.

이는 재난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19개 업종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에 따라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그동안 미가입자에 대한 2회의 과태료 부과 시한 연장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입률이 부진한데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가입 대상으로는 1층 음식점의 경우 연면적 100㎡ 이상, 숙박업소는 3,000㎡ 이상으로 관내에는 7개 업종 374개 업체가 해당되지만 8월 현재 270개 업체만 가입한 상태로 8월말까지 미 가입시 의무위반 기간에 따라 30∼3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하다.

지난 1월 서울 종로구에서 발생한 “서울장” 여관 방화사건의 경우 보험료 18.8천원으로 대인 914백만원, 대물 3백만원을 보상받은 사례가 있으며 예기치 않은 사건사고를 대비한 재난의무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절실히 보여준 사례이다.

한편, 재난의무보험 보장 내역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고, 가입자의 고의를 제외한 과실 및 원인 미상의 사고도 포함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고객을 보호하는 차원일 뿐만 아니라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미가입 업체에서는 8월중에 반드시 가입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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