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산군
[데일리프레스]금산군은 올해 균등분 주민세 4억8316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금산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군 내에사업장을 둔 개인 사업자와 법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다.

세율은 개인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 개인 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모든 은행에서 지로, 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 위택스, 금융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군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소중히 사용된다.”며 적극적인 납부와 협조를 당부했다.

주민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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