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데일리프레스]천안시가 총 28만 706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되는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동남구 평균 6.55%, 서북구 평균 3.7% 정도 상승했으며 이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 택지와 도시개발사업 진행, 용도지역 변경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공시 자료에 따르면 천안에서 가장 비싼 땅은 동남구 만남로 40번지 광산빌딩 부지로 1㎡당 919만 6000원이며, 가장 싼 땅은 동남구 동면 광덕리 274-7번지 토지로 1㎡당 462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통지하지 않으며 천안시 홈페이지 또는 구청 지가상황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이의신청사유’를 기재한 후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재조사를 통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후 천안시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1일까지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의신청은 동남구·서북구 민원지적과 지가상황실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전화,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는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가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 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 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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