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하도급 기술유용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해 포상금을 기존 과징금의 최대 5%에서 20%로 상향한다.

구체적으로 과징금 5억원 미만은 20%, 5억~50억원은 10%, 50억원 이상은 2%다.

또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시정명령, 경고 건에 대해서도 현행 규정(시정명령 100만원, 경고 50만원) 대비 포상금을 2배(시정명령 200만원, 경고 100만원) 상향한다.

아울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소속 직원 등이 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 기술유용행위를 제보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용행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불공정거래"라며 "하지만 거래단절을 우려하는 피해 중소기업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한편,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를 통한 익명의 제보라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해 법 위반행위 시정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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