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1/뉴스1

 

(서울·세종=뉴스1) 김혜지 서미선 기자 = 기획재정부가 지난 17일부터 외국인 국채 투자자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계획을 두고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야당을 능멸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등 종합국감에서는 야당의 이런 질타가 이어졌다.

기재부는 지난 19일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 등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해당 비과세 조치는 당초 세법 개정안에 포함돼 국회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존 계획보다 3개월 앞당기기 위해 정부는 법률 상 허용된 탄력세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는) 이미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올라와 온 사안"이라며 "법을 개정하고 시행령을 개정해야 함에도 시행령 개정 이후 거꾸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논란도 먼저 시행령을 개정하고 법 개정을 요구해 사달이 벌어진 것"이라며 "이것을 다시 똑같이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10.21/뉴스1

 

야당 측에서는 기재부가 법률로 규정된 상임위 보고를 누락했다고도 주장했다.

신 의원은 "(기재부가) 상황에 시급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할 텐데, 그래도 법에 어떻게 돼 있나.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관련 사안을 국회 상임위에 보고한다 돼 있다"면서 "그런데 지난 14일 입법예고를 앞두고 12일 담당 과장이 서면 보고를 하겠다고 전화했다. 이것은 사전 통보"라고 규정했다.

그는 "야당을 무시하고 협치를 무시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마치 야당을 종북 주사파로 지칭하는 듯한 말을 하면서 협치는 없다고 했고 검찰과 권력기관을 동원해 척결 대상으로 삼는 듯 하다"며 "기재부 장관조차 지금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분이 야당을 능멸하는데 어떻게 협치할 수 있겠나"라고 질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외국인 국채 투자 소득에 영세율을 적용할 '긴급한 상황'이 있었다고 방어했다.

추 부총리는 감사 직전 기재위에 관련 사안 보고를 진행하면서 "최근 고물가 우려에 따른 주요국 금리 인상으로 주요국 국채 금리가 인상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올들어 외국인 국채 투자 유입 폭이 줄어드는 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세법에는 금융시장 불안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긴급한 상황의 있을 경우 외국인 국채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영의 세율을 적용할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국내 투자 자금 유입을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 영세율을 적용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서면 보고를 먼저 드리고 이제 구두 보고를 함에 양해를 구한다"며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국회 기재위의 종합국정감사. 2022.10.21/뉴스1

 

야당은 그럼에도 여전히 협치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장관도 국회의원을 하셨기에 이러면 안 되는 것을 아실 것"이라며 "입법부에서 법안으로 얘기할 것을 그렇지 않고 하는 건 안 된다. 장관께서 하시는 일이 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찾아오시고, 얘기하시는 게 맞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한동수 의원도 "탄력세율을 정부 권한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예외 아닌가"라며 "따라서 입법부 견제를 받아야 하므로 상임위 보고를 하라는 게 법률 취지일 것이다. 근데 제 의원실은 보좌관 메일로 (보고가) 왔다. 절차에 문제가 있고 조세법률주의에 맞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의원은 "아쉬운 것은 여야 함께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이라며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적극성의 문제다. 이런 방식은 불신을 조장할 수 있으니 현안 있을 때 적극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애초에 정부가 비과세 조치를 급하게 추진해 얻을 이득이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이 탄력세율 제도가 도입됐을 당시에도 입법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물론 기재부에서 긴급한 상황이라 판단하셨으리라 전제하지만 그럼에도 진짜 외국인 투자가 자본이 빠져나가지 않는 효과가 있기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입법권을 침해하는 우려가 절차적으로 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유동수 의원은 "세계국채지수 편입 시 50조~60조원의 투자자금 유입효과가 있을 거라 판단해 추진 방향이 아주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너무 급히 추진한 이유가 궁금하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문의가 빗발친다.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너무 긴급하게 추진하는 것 아닌가. 국내 투자자 형평성 문제도 보완책을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당은 시행령 개정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야당 측 의견에는 공감하면서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불가피했다고 정부를 감쌌다.

기재위원장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가급적 시행령은 최소에 그쳐야 한다는 점에 여야가 크게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불가피하게 실행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불가피성을 부인하진 않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여야 의원님께는 충분히 설명해 주시라"고 정부 쪽에 힘을 실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은 "이제까지 시행령을 시행하며 각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된 기록을 보니까 우리 기재위에선 기본적으로 위원장에게 공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갈음했더라"며 "다만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은 시급하고 중요한 대로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다면 사전에 조금 더 상세하게 보고하는 건 필요하다"고 타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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