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주식시세를 조종해 46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업투자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심문 일정이 미뤄졌다.

전업투자자 김모(39)씨는 이날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이승형)는 지난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업투자자 김모(39)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기된 심문기일은 다시 지정될 예정이다.

'83년생 슈퍼왕개미'로 알려진 김씨는 주식 커뮤니티 등에서 다량의 주식을 단기간에 매매해 큰 수익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7월 부정거래 행위로 약 4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특수관계자 A씨는 지난해 6월과 지난 7월 두 번에 걸쳐 금속 가공업체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5248주(12.09%)를 사들이고, 주가가 오르자 지난 7월 7~8일, 11일 등 사흘에 걸쳐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김씨와 A씨는 107억1913만원을 투자해 총 11억1964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주식 등을 대량으로 보유할 때 자본시장법상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7월 다이어리 제조사 양지사의 주식 83만9188주(약 5.25%)를 사들인데 대해서도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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