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대기업·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2.11.10/뉴스1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이 체결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10개 중 5개가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를 1개로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재료 가격이 1원만 변경돼도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원재료 가격 변동률을 0% 정한 경우가 전체의 48.6%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들이 334건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334건은 위탁기업 44개사 및 수탁기업 317개사가 체결한 납품대금 연동 약정 실적을 모두 취합한 결과다.

334건을 분석한 결과, 한 건의 약정서에 연동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를 1개로 정한 경우는 181건(54.2%)이였다. 2개는 82건(24.6%), 3개 이상은 71건(21.3%)이었다.

결과적으로 334건의 약정서에서 연동의 대상이 되는 원재료는 총 669개로 나타났다.

또 연동의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는 구체적으로 철스크랩, 압연강재(후판, 박판, 봉강, 선재 등), 도금강재, 강관, 선철 등의 철강류가 49.9%로 가장 많았다.

동, 알루미늄, 아연, 납, 주석, 은, 니켈 등의 비철금속은 31.1%를 차지했다. 합성수지(PP, PA, ABS, GPPS 등), 합성고무(NBR, CR, EPDM, FKM 등), 에틸렌, 나프타 등의 석유화학 원재료가 10.9%로 뒤를 이었다.

목재, 농산물, 헬륨, 종이 등의 원재료도 대상으로 약정이 체결됐다.

원재료의 가격 변동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로 △런던금속거래소 등 원자재 거래소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협동조합 △한국물가정보·한국물가협회 등 전문가격조사기관 △철강금속신문·스틸데일리 등 전문지 등이 고시하는 지표를 활용하는 경우가 65.6%였다.

특정 원재료 판매처의 공시 가격을 활용하는 사례는 14.6%를 차지했다.

연동제를 오랜 기간 운영해온 기업 중에는 여러 원재료 판매처 가격의 평균값을 지표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이 확산되면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재료 가격 변동률에 따른 조정 요건은 '0%'가 48.6%로 원재료 가격이 1원만 변경돼도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사례가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이하 조정 요건까지 포함하면 64.1%다.

±10%를 초과한 조정 요건을 설정한 사례는 0.4%에 불과했다.

또한 99.7%의 사례에서는 원재료 가격의 상승, 하락 모두를 연동되도록 정하고 있었다.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주기로는 '분기 마다'가 39.6%로 가장 많았으며 '1개월'은 29.7%였다.

1년으로 길게 잡은 경우도 있었다. 수시로 정한 경우는 원재료 가격 변동시, 유상사급(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원재료를 판매) 거래시, 납품시 마다 조정하는 경우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사업공고를 참조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영 장관은 "시범운영 참여기업들의 연동 약정 체결로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며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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