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은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매도가 집중됐던 종목은 이후 상대 수익률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최근까지 매도가 집중됐던 호텔·레저, 미디어, 유틸리티 업종 등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시점은 2025년 1월로 2년 유예로 결정됐지만, 현행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인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와 지분율 기준은 유지됐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인은 26~27일 동안 2조5000억원 넘게 순매도했지만 올해 주가 부진과 가족 합산 폐지로 지수에 대한 영향력은 비교적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연구원은 "12월 한 달 동안 개인의 매도 압력이 코스피 대비 높았던 업종은 대주주 판정 기준일 5일 후 상대수익률이 양호한 경향을 나타냈다"면서 "올해도 펀더멘털과 관련 없는 개인 매도 영향이 큰 업종일수록 이벤트 해소 후 반등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주주 회피 물량은 개인이 순매도로 전환한 21일부터 27일까지로 추정된다. 해당기간 개인 매도가 집중된 업종은 호텔·레저, 미디어, 유틸리티, 화장품·의류, 기계 순이다.

최 연구원은 "최근 수익률과 펀더멘털 등 다수의 기준을 가지고 반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스크리닝했다"면서 호텔신라, JYP Ent, 삼양식품 등을 선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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