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여경협 제공)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여경협 제공)

 

 여성기업가들이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해 연장근로 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7일 제언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발표를 환영한다"고 논평을 냈다.

여경협은 "기업은 집중 근로가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춰 생산성과 경쟁력이 향상되고 노동자는 근로 시간에 대한 결정권이 확대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업의 성격과 현장의 상황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해 연장근로 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개편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복합위기에 처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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