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국 법원이 미국 항공사간 노선통합이 경쟁을 저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 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제동을 걸기 위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이번 법원의 판단이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레오 소로킨 판사는 19일(현지시간) 법무부가 아메리칸항공과 제트블루간 이른바 '북동 연합(Northeast Alliance)'을 깨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와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들이 전했다.

앞서 아메리칸항공과 제트블루는 지난 2020년 '북동 연합'을 결성해 뉴욕 지역 3개 공항과 보스턴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1년 9월 미국내 대형 항공사인 아메리칸항공과 저비용항공사(LCC) 제트블루간 연합이 경쟁을 저해하고 항공료를 인상할 것이라며 연합 해체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아메리칸항공과 제트블루가 보스턴 및 뉴욕을 잇는 24개 이상의 노선을 공동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양사간 합의는 양측이 서로의 가격을 낮출 유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사의 파트너십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연간 7억 달러(약 9300억원)의 손실을 입힐 수 있다고 했다.

현재 두 항공사는 북동부 지역의 파트너십 범위 내에서 특정 노선에 대해 서로의 항공편 좌석을 판매하고, 공항 슬롯(이·착륙할 수 있는 횟수)을 공유하며, 일정을 조율하고,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

이에 맞서 두 항공사는 자신들의 파트너십이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소로킨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아메리칸항공과 제트블루간 파트너십은 "동북 지역 4대 국내 항공사 중 2곳간 한때 격렬한 경쟁을 제거하고 공동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광범위한 협력으로 대체했다"고 지적했다.

아메리칸항공과 제트블루는 뉴욕과 보스턴의 경쟁사들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소로킨 판사는 그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소로킨 판사는 "피고들은 자신들의 '클수록 좋다'는 논리의 제휴가 항공사 고객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최소한으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 북동부나 델타항공이라는 공동의 경쟁자의 측면에서 아메리칸항공과 제트블루가 더 강력해지는 것에 대한 이득이 무엇이든 그러한 이득은 서로 경쟁하지 않기로 한 노골적인 합의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소로킨 판사는 아메리칸항공과 제트블루가 '북동 연합'과 같은 파트너십보단 더 제한적인 방식으로 협력함으로써 유사한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법원의 판단으로 두 항공사는 30일 내로 제휴를 중단해야 한다.

NYT는 "이번 결정은 조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항공 및 테크놀로지와 같은 산업에서 반독점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고자 했던 법무부의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최근 몇년 간 급속한 확장을 시도해 온 제트블루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미국에서 6번째로 큰 항공사인 제트블루는 저가항공사 스피릿항공 인수를 추진했지만, 지난 3월 법무부로부터 소송을 당한 상태다. 법무부는 제트블루의 스피릿항공 인수가 경쟁을 억제하고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올해 하반기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질 예정이며, 다른 판사가 심리한다.

한편, 미 정치전문매체인 폴리티코는 전날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법무부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미국과 한국 간 여객 및 화물 운송 경쟁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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