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고성 아동학대로 교원이 위축된다면 학교 현장 무너질 수 있어”

▲ 국회
[데일리머니] 강득구 의원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교원이 정당하게 학생을 지도했음에도,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는 등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활동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노조연맹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10명 중 9명이 최근 1년 사이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하고 교사 4명 중 1명이 정신과 치료·상담을 받고 있다고 보도됐다.

한국교총 설문조사에서는 ‘교직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23.6%에 불과했고 ‘학교 현장에서 교권은 잘 보호되고 있지 않다’는 답변 역시 69.7%에 달했다.

실제로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 따르면, 무고성 아동학대 상황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상황이 전해졌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강득구 의원은 5월 15일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함께 스승의날 기념 국회 정책토론회,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교실회복을 위한 국회토론회’ 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법률로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수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해당 조사·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위축된다면, 이는 학교 현장을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는 곧 우리 아이들의 충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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