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 문진석,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안전관리도 포함해야
[데일리머니] 문진석 의원은 13일 장기요양 실태조사 항목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항목에 장기요양기관의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문진석 의원은 “2007년 장기요양제도 도입 이후 장기요양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는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했던 동절기 장기요양기관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이 유일했다”고 지적하며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노인은 안전취약계층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인명 피해 위험이 큰 만큼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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