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년 교육부 지침 , 담임교사 자체해결사안 처리위해서는 ‘ 확인서 ’ 작성해 문서로 반드시 보유해야

▲ 국회
[데일리머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에 따르면 ,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당시 , 하나고는 ‘ 담임종결 사안 확인서 ’ 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4 일 , 강득구 의원실이 하나고 주요관계자와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 2012 년 당시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폭 사안과 관련 ‘ 담임종결 사안 확인서를 작성했느냐 ’ 는 물음에 대해 ‘ 확인서 작성 자체를 하지 않았고 , 그래서 보유하고 있지 않다 ’ 고 답변했다.

앞서 , 지난 8 일 이동관 특보는 언론에 입장문을 공개하며 아들의 학폭 가해 사건에 대해 ‘ 학교폭력사안 대응기본지침 ’ 에 따라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담임교사 자체 해결 사안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 하나고가 당시 교육부 지침과 ‘ 학폭 사안처리 가이드북 ’ 에 따라 ’ 담임종결 사안 확인서 ‘ 를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 하나고는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폭 문제와 관련해 학폭위를 열지도 않았고 , 이는 위법적인 것으로 판명됐다.

입장문에서 선도위원회를 열었다고 했는데 , 실제로 개최되지 않아 거짓 해명으로 판명된 이후 , 담임 자체해결 절차로서 교육부가 제시한 확인서 문서 또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 이동관 특보 자녀의 경우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포함된 것도 아니었으며 , 담임교사 자체해결이라고 하더라도 담임종결 사안 확인서를 작성했어야 했는데 그마저도 작성하지 않았다” 며 , “ 이동관 특보 자녀는 오랜 시간에 걸친 지속적인 학폭으로 피해학생이 다수인데도 불구하고 , 이와 관련해 그 어떠한 문서도 남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 " 이동관 특보가 입장문에서 밝힌 학교에서 선도위를 열었다거나 , 담임 자체 종결했다는 해명은 국민 앞에 모두 거짓으로 판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내정했다면 철회하고 , 이 특보도 사과와 함께 대통령실에서 내려와야 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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