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법안소위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단독주택 지역 포함 문제를 국토부 1차관에게 확인받고 해당 문구 성안도 지시해

▲ 김병욱 의원, 국토부로부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에 단독주택 지역 반영 이끌어내
[데일리머니] 김병욱 의원이 15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에서 단독주택 지역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국토부로부터 확인받고 해당 내용에 대한 법안 문구 성안을 지시했다.

김병욱 의원은 15일 오전에 진행된 국토법안소위에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두 번째 법안심사에서 자리에 배석한 국토부 이원재 1차관에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대상에 단독주택 지역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차관은 “단독주택도 당연히 적용이 된다”고 답변해명백하게 포함 여부를 확인시켜줬다.

이어 김 의원은 차관의 답변을 되받아 “이 내용을 법안에 어떤 문구로 성안할지 다음 회의까지 준비해달라”고 지시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단독주택 지역이 명시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단독주택 지역도 특별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민과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뿌듯하다 이후 심의 과정에서 분당은 물론 1기 신도시에 속한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6월 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당 비상설특별위원회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지난 3월 1기 신도시 5개 지역 단독주택 지구 주민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단독주택 지역도 신도시 특별법 지역에 포함해야 한다’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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