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 공립대학의 통합 및 통합 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김형동 의원 , ‘ 국 · 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대표발의
[데일리머니]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은 21 일 국립대학과 공립대학 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 국 · 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에는 국 · 공립대학의 통합 국가 지원 통합대학의 재산처리 등 국 · 공립대학의 통합과 통합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체계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2021 년을 기점으로 , 대학 입학 연령 인구 가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했다.

현재 대학 입학 연령 인구는 약 476,000 명으로 전국 대학 입학정원 492,000 명보다 약 3.3% 부족하다.

지역대학들은 신입생 충원율 감소와 대학 소멸 등의 위기에 처해있다.

전국적으로 신입생 미달사태가 속출했는데 , 그 중 90% 가량이 지역대학에서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제주 경남 강원 전북 · 경북 등 순으로 , 경북은 전국에서 4 번째로 낮은 충원율을 보였다.

국립 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 · 공립대 통합안을 제출해 향후 5 년간 정부지원금 1,000 억원을 지원받는 ‘ 글로컬 대학 ’ 사업에 예비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껏 국립대와 공립대의 통합 사례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향후 국 · 공립대의 통합 확대를 위해 분명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국 · 공립대학 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통합 이후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 국 · 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을 대표발의했다.

김형동 의원은 “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 · 공립대 통합을 외치고 있지만 , 아직 국 · 공립대학의 통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은 문제 ” 라며 , “ 안동대와 경북도립대를 비롯한 국 · 공립대학들의 통합이 원활하게 이뤄져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고등교육 여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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