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위원장 “꿀벌 폐사는 우리 식량, 먹거리 생산에 직접적 영향

▲ 식량 주권 위해 꿀벌 폐사 농업재해로 인정해야.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데일리머니]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22일 꿀벌의 집단 폐사나 소멸을 농업재해로 규정하고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꿀벌은 농작물 재배 과정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매개체로 원예, 과일 등 우리 먹거리를 지킬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균형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양봉 농가에서는 지속해서 봉군 내 꿀벌이 사라지거나 세력이 약해지는 피해를 겪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실에 제출한 꿀벌 집단폐사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만 2022년 9월~11월까지 2달간 약 40~50만 봉군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꿀벌의 집단 폐사에 대해서는 이상 기후와 바이러스, 해충 등 그 원인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양봉 및 과수 농가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양봉협회가 지난달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국 농가의 1만 8,826곳, 122만 4000개 벌통에서 180억 마리 이상의 꿀벌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꿀벌에 의한 수분이 어려워지면서 올해 농가들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동 개정안은 가뭄, 홍수, 호우, 해일 병해충, 일조량 부족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각종 농업재해에 꿀벌의 집단 폐사와 소멸도 함께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꿀벌의 집단 폐사와 소멸이 농업재해에 포함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양봉 농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소병훈 위원장은 “꿀벌이 사라진다는 것은 곧 우리 먹거리도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라며 “식량·종자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양봉 농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후·식량 등 다변화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양봉 농가를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우리 생태계 보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가의 생계 보장과 미래 먹거리 수호를 위해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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