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상임위를 교육위원회로 명확히 함

▲ 국회
[데일리머니] 강민정 의원 이 대표발의한 ‘ 국회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1일 대안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부처별로 구분해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이에 일부 기관은 주된 업무와 무관한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안 심사 , 국정감사 등을 받는다.

예를 들어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고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과정의 연구 · 개발 , 초 · 중 · 고 교과용도서 연구 및 검 · 인정 업무 , 수능과 모의고사 출제 · 관리 업무를 하는 기관임에도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국회 교육위원회가 아닌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이다.

이에 개정안은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제도 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국가교육위원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임을 국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강민정 의원은 “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국회 교육위원회의 소관이어야 한다.

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향후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감사와 안건 심사에 충실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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