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 “ 대학생 현장실습 안전 강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해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안 ’ 발의 ”

▲ 국회
[데일리머니] 강민정 의원 이 23 일 대학생 현장실습의 학생 보호 조치 미흡과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안 ’ 을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한 2018 년부터 2022 년까지 5 년간 ‘ 만 19 세 이상의 현장실습생 ’ 산업재해 승인 건은 총 52 건 으로 연평균 10.4 건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고등학생 현장실습 산업재해 발생 건 총 31 건의 1.7 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 붙임 1] 이에 대해 강민정 의원은 “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가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 실태가 제대로 파악 및 점검되지 못하고 , 제도적 개선 노력 또한 고등학생 현장실습 제도 보다 적게 이뤄져 다양한 측면에서 입법 미비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 을 만들어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원칙 및 절차 , 학생 보호 규정 , 학교장의 의무 , 현장실습 평가 등의 사항을 정하고 있지만 , 최근 5 년간 대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교육부의 지도 및 점검은 현황 파악 수준에 그치고 있었으며 , 현장실습 산업재해 발생 현황도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 은 해당 규정 사항을 위반할 경우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 최근 5 년 동안 제재 · 조치 내역이 없었다.

그리고 운영 규정이나 법률을 위반하더라도 대학생 현장실습에 대해 정하고 있는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상 벌칙 조항이 부재해 법적 처벌이 불가한 상황이다.

강민정 의원은 이러한 대학생 현장실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학생 보호 조치로 현장실습 운영기준에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과 현장실습의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 추가 , 교육부 장관이 매년 대학생 현장실습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공개 및 그에 따른 지도 점검 실시 , 고등학생 현장실습 법안과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준용 규정 신설 등의 내용과 , 대학생 현장실습의 질적 향상과 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대학생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실습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 명 이상인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민정 의원은 “ 이번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안 ’ 의 통과로 현장실습을 나가는 대학생들이 보다 촘촘하게 보호받고 , 질적으로 향상된 현장실습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안 ’ 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 문정복 , 민병덕 , 민형배 , 윤영덕 , 이동주 , 조오섭 , 최강욱 , 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12 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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