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 기준 마련해 권장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소외계층 키오스크 사용 지원법’ 김남국 의원, 지능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데일리머니] 김남국 국회의원은 28일 최근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키오스크를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지능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고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에게 그 기준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장애인·고령자 등 이른바 디지털 소외계층의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서비스 선호 현상과 기업의 인건비 감소 이유로 식당, 카페, 매표소 등 일상 곳곳에 키오스크가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가게마다 표준화가 되지 않은 시스템 운영과 복잡한 기계 사용법으로 인해 키오스크에 적응하지 못하는 디지털 소외계층이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키오스크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중 46.6%가 키오스크 이용 중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했으며 60대 이상 고령자뿐만 아니라 디지털 변화에 민감한 20~30대 이용자들도 키오스크로 인한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한 바 있다.

김남국 의원은“대중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키오스크가 오히려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하지 못해서 공공장소 접근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며“기술의 발전으로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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