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복수의결권 부여가 벤처·스타트업의 더 활발한 혁신에 기여하길 기대”

▲ 김병욱 의원, 복수의결권 입법으로 스타트업포럼 감사패 수여받아
[데일리머니] 김병욱 의원이 벤처·스타트업계로부터 복수의결권 입법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28일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1주에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데 큰 공을 세운 의미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김병욱의원실을 직접 방문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 주식 한 주에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고 이어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 시 찬성 토론자로 나서 법안이 통과되는데 기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는 감사패 수여 자리에서 “김병욱 의원님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한 노력으로 지난 4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며 “이로써 스타트업 창업가에게 ‘복수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 대표는 “이 제도는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더욱 활발하게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길을 열어준 김병욱 의원의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감사패 수여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젊은 시절 코스닥 공시 과장을 할 때부터, 벤처·스타트업을 성장시키는 것은 중요한 과제였다”며 “지난 4월 본회의 찬반 토론에 여야 정치인 8명이 참가했고 우리 민주당 내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어렵게 통과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제가 발의한 복수의결권 부여 법안이 통과돼 다행이고 이 법률 제정으로 창업가들이 더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벤처·스타트업 혁신에 필요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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