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기준과 주먹구구식 운영으로는 기후 위기 대응 역부족

▲ 서삼석 ,“농업생산정비계획, 적재적소에 추진돼야”
[데일리머니]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2023-2032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발표하면서 가뭄과 폭우에 대응한 물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식품부의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원활한 물관리로 안정적인 농업 생산 구조가 확립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정비계획은 서삼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정비법’이 지난 2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사업 추진 등 농촌 물 문제에 대응한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10년마다 세우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국정감사, 상임위 질의를 통해 물 부족 우려가 컸던 전남과 충남지역이 농촌용수공급사업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고 사업 목표 물량이 과 소산정되거나 턱없이 부족한 배수개선 사업의 예산 반영 등 사업 추진체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실제로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은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마련해야 하지만, 수립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2013년에 처음 수립된 과거의 계획으로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적용 중이다.

이로 인해 대규모 가뭄 등 급변하는 이상 기후를 대응하기에는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2013년에 수립한 계획마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농업생산기반정비 중장기 계획 수립 당시 선정된 가뭄취약지역 면적은 38만 9천ha로 이중 전남과 충남이 각각 22.1%, 1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실제로 가뭄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 선정된 면적은 전체 4만 5천ha 중 전남과 충남이 각각 11.4%, 10.9%로 저조하게 반영되어 선정 물량이 취약 면적과 비례하지 않았다.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시행으로 마련된 정비계획에 따라 농촌에 2032년까지 배수개선 대상지 확대, ICT를 접목한 데이터 기반 물 관리, 저수지 보강 및 수질 점검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서삼석 의원은 “원활한 물 공급으로 농민의 부담도 해소되며 기후 위기로 인한 가뭄·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며 “물이 부족한 곳 없이 모든 농촌에 공급될 수 있도록 부처는 대상 적용 개소 확대 및 장비 보급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적재적소에 사업이 반영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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