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호영 의원, ‘지역신문의 날’ 의정대상 수상
[데일리머니] 국회 안호영 의원 이 29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가 주최한 ‘제20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국회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의정대상은 전국지역신문협회가 매년 지역신문의 날을 맞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수여하는 상이다.

안 의원은 21대 국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등을 대표발의하며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에 기울여온 노력과,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위원으로서 국민의 환경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행보를 이어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했다.

안호영 의원은 지난 2020년 7월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가가 인구감소위험지역을 지정해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었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역시 안 의원이 최초로 발의했다.

또한 21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일하며 2050 탄소중립 목표와 이행체계를 법제화 하는 ‘탄소중립기본법’,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영제도를 도입해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를 보장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등도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한 안 의원의 대표적 입법 성과다.

안호영 의원은 이날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인 지역저널리즘을 이끌어 나가는 전국지역신문협회로부터 큰 상을 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역언론 발전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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