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에도 기록 없이 유선, 구두라고 해명.헌법상 보장된 직업공무원제 근간을 흔드는 일 지적

▲ 강득구, 작년 尹대통령 지시로 장상윤 교육부장관대행, 타부처 공무원의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그런데 다시 돌려막기 지적?.말바꾸기, 무능, 대국민 사기쇼
[데일리머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30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의 국립대 사무국장 무더기 대기발령에 이어 부처 간 짜고치는 인사교류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9월 26일 교육부는 교육부 출신 공무원인 국립대 사무국장 10명을 대상으로 돌연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의 지정에 대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강득구 의원실에 따르면, 장상윤 당시 교육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와 관련해 인사혁신처와 협의한 어떠한 문건도 없고 정상적인 행정절차도 없이 ‘유선, 구두’만으로 진행된 것이 확인됐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모든 공적 행위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행정 문건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대기발령부터 발표했다”고 강력하게 지적했다.

장상윤 당시 교육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에 대해,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이번 정부에서 보장하려는 방법 중 하나”고 답했다.

그런데 언론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실은 또다시 “국립대 사무국장들을 인사교류 방식으로 타부처 공무원과 맞바꾼 것과 관련 교육부에 전원 원상복귀를 지시했다”고 알려졌다.

‘부처 간 인사교류’ 방식에 대해 여러 부처가 합의해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를 돌려막는 식이라는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말한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중시하는 기조”냐며 “타부처 고위공무원을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하면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지, 이것이 총장이 사무국장 임용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인지, 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것 아닌지”에 대해 질타했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그렇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국립대 총장은 물론 국립대 구성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하고 준비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교육부 파견제도만을 손보려고만 하지 말고 전부처의 파견제도부터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장상윤 당시 교육부 장관대행이 책임지지 않고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책임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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