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경제부총리에 창원특례시 숙원사업 혼잡도로 개선 위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 및 국비 지원 강력 요구

▲ 김영선 의원, 창원특례시 의창구 북면 4만 3천 주민의 최대 숙원사업 국도 79호선 등 11개 혼잡도로 개선 해결하나
[데일리머니] 김영선 의원은 지난 5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창원특례시의 도심 교통 혼잡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혼잡도로 완화를 위한 국비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대답을 받아냈다.

김영선 의원은 “창원은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인데 주요 간선도로의 혼잡성이 심각하다”며 “창원이 최근 교통 혼잡성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김포처럼 수도권은 아니지만 중소도시인 창원특례시와 같은 지역도 혼잡도로를 완화해 주어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창원특례시는 2010년 3개 도시 통합으로 규모는 커졌으나 도로교통망은 개선되지 않아 도심 교통 혼잡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실제 창원시 주요 간선도로의 일평균 교통량은 6만 6,916대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작년 기준 전국 일반국도 하루 평균 교통량 1만 3262대의 약 5배에 달한다.

특히 산업단지와 항만을 운행하는 주요 간선도로는 상시 정체 빈도가 높아 근본적인 도로구조 개선사업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창원을 지나 부산, 밀양, 통영, 김해, 양산 등으로 향하는 도로의 혼잡도가 매우 심각해,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서라도 지역 내 도심 혼잡도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제2국가산단으로 지정된 창원시 의창구 북면의 경우, 현재 기준 인구가 4만 3,172명이나 산단이 들어 설 경우 유입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굴현터널~북면도로 구간 국도 79호선을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창원시는 도심 교통혼잡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약 3조원 이상의 막대한 사업비 투입이 필요한 재정 부담으로 난관에 봉착했다.

창원시는 국토부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통해 총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해당 사업은 현행 도로법 시행령 제6조2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이 광역시로만 두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창원시와 김영선 의원은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특례시도 포함될 수 있도록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부와 기재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창원시가 혼잡도로 개선사업에 포함될 경우, 국비지원으로 개선할 수 있는 창원시 사업은 도심교통 해소를 위한 고가·지하도로 건설, 도심·외곽 연결도로 건설, 마·창·진을 연결하는 도심 외곽도로 건설, 도심 우회도로 건설 관련 총 11개이다.

김영선 의원은 2026년부터 시행하는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5개년 계획에 개정안이 반영 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적극 설득함으로써, 창원시 내 교통혼잡문제를 반드시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혼잡도로 개선사업이 추진될 경우, 북면을 비롯한 창원시 주요 간선도로의 혼잡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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