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의원, 7월 20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후보추천위원회 관련 토론회 개최

▲ 최기상 의원,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데일리머니]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지난 3월에는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사회 각계 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적합한 3명 이상의 후보를 선정하고 대통령이 이를 존중해 후보자를 지명한 후 국회 동의를 얻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은 대등해야 하는데, 현 제도는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없고 대통령 1인의 의중에 따라서만 후보자를 지명해, ‘견제와 균형’의 헌법 정신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현재 대법관, 헌법재판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검찰총장, 특별검사 등의 임명 시 후보추천위원회를 거치는 것과 같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과정에도 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현행 헌법상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법률에서 그 절차, 방법 등을 규율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

최기상 의원은 “올해 9월에는 대법원장의 임기가, 11월에는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종료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체화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적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간다.

국회에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심도 있게 논의해 사법부의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상 의원은 오는 7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대통령의 일방적인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지명 문제?후보추천위원회가 대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의와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토론자로는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한용 한겨레 기자, 손인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할 예정이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동주·한정애·김영배·윤영덕·임호선·기동민·이형석·오영환·김성환·허종식·윤후덕·박주민·정성호·강민정·김의겸·박상혁·조오섭·박범계 의원 등 총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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