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세부 실천계획 수립·시행 책임 명시

▲ 체계적 농지 관리로 식량 안보 수호.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데일리머니]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지난 7일 정부가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경지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전국 경지면적은 약 152만 8000ha로 매해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지난 10년간 감소한 경지면적은 약 18만 3000ha로 이는 여의도의 약 632배에 달한다.

농지 전용, 개발 등으로 농지 면적 감소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에서 농지에 대한 장기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없어 농지 감소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해금 농지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방침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 정부가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5년마다 내용을 재검토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했고 세부 실천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최근 불안한 국제정세로 식량 위기가 주요 이슈로 급격히 부상한 가운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더불어 식량 안보 수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소 위원장은 “농업은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지면적이 줄어들고 있어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체계적인 농지 관리를 통해 식량·곡물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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