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 바이오연료 상용화 위한 ‘석유사업법’ 대표발의

▲ ‘메이드 인 코리아’ 바이오연료로 에너지시장 선점 나선다
[데일리머니]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연료의 상용화 및 보급 확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1일 바이오연료의 신규 도입 및 사용 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바이오연료는 화석연료로 만들지 않고 석유제품과 화학적으로 유사하며 기존 내연기관·인프라의 구조변경 없이 사용 가능한 친환경 연료를 뜻 한다.

전 세계 바이오연료 시장은 2050년까지 하루 215만배럴에서 459만배럴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항공·해운업계의 친환경 연료 수요는 약 3~4.5배로 대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주요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시장 선점을 위한 대규모 기술개발 및 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미국의 경우 모든 수송용 화석연료 공급자를 대상으로 ‘바이오연료의무혼합제도’운영 중이며 EU의 경우 2030년까지 수송용 바이오연료 사용비율 14% 달성을 위해 회원국별 이행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중이다.

일본 역시 바이오에탄올 혼합의무를 석유정제업자에게 부여하고 유류세 면제를 통해 휘발유와 유사한 수준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법·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사업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바이오연료 사업의 정부지원근거 마련, 석유대체연료에 바이오연료 명시, 친환경 연료 이용 및 보급 확대 전담기관 설치, 석유정제업에 친환경 원료 투입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해외 바이오 연료 시장이 열렸는데 국내 대응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며 “법적 근거 마련 및 정책적 지원을 통해 미래 먹거리 발굴과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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