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는 사진 창작 및 진흥 관련 조사·연구·육성·발전 사업 추진과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사진 문화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문화 산업 성장 및 사진 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2월 제정됐다.
이한국 의원은 “사진은 영화, 만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콘텐츠의 기본으로 널리 활용되는 등 문화예술의 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고 밝히며 “조례 제정을 통해 사진 창작 및 진흥 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경기도 문화예술의 다양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우수조례 시상식은 경기도의회에서 주최해 2022년 한 해 동안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혁신성, 민주성, 합법성, 효과성, 효율성, 참여도를 기준으로 엄격히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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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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