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주차장 대상

▲ 허영의원,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대표발의
[데일리머니]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19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주차장 또는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풍력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 내 유휴부지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부지이고 그중 주차장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용이함은 물론, 낮은 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생산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허영의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 주요 원인으로 기후변화가 꼽히고 그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다”며“우리나라의 경우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행 실적이 저조한 수준인데 개정안을 시작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수송분과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주차장법은 탄소중립위원회 중점 추진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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