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 “ 이미 여야 모두 관련 법안 발의한만큼 조속히 통과시켜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

▲ 국회
[데일리머니] 강득구 의원 은 18 일 발생한 교원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더 이상의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 18 일 오전 10 시 50 분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에서 교사 A 씨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 A 씨는 작년에 발령받은 2 년차 신규교사로 1 학년 담임을 맡아왔지만 , 자신의 학급의 학부모 4 명으로부터 지속적이고 지독한 학부모 민원에 시달려 괴로워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초등학교는 주변 아파트 단지의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다니는 학교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지난 6 월 말 ,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6 학년 담임교사 B 씨가 교실에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특수학교 학생에게 욕설과 물리적 폭력으로 전치 3 주 진단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정서행동장애를 학생이 상담 수업 참석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체육 수업을 가겠다는 이 학생으로부터 욕설도 듣고 , 발로 밝히고 , 바닥에 내리 꽂아지는 등 물리적 폭력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으로 가해학생을 엄벌해 달라고 하는 교사 1800 명의 탄원서가 제출된 상태이다.

교권보호를 위한 법안들은 이미 여 · 야 모두 발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지난 6 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및 ‘ 초 · 중등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역시 지난 5 월 , 고의 · 중과실 없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할 경우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 초 · 중등교육법 ’ 및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깊은 애도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며 “ 고인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수사 중에 있는만큼 섣부른 추측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강 의원은 “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교권보호와 학교교육 정상화이며 ,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교권을 제대로 보호해줄 방법을 찾는 일 ”이라고 말했다.

또한 “ 교원들이 ‘ 가르칠 수 있는 용기 ’ 를 갖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를 갖추기 위해 여 · 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만큼 하루속히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더 이상의 비극을 막아야 하며 , 교육부와 교육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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