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지원 법률제정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노후를 보장하겠다”

▲ 최영희 의원,‘노인돌봄 등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대표발의
[데일리머니]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은 지난 13일 노인들이 그동안 애착을 형성한 곳에서 통합지원을 제공 받을 수 있는‘노인돌봄 등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

대한민국은 2024년도에 노인인구 1천만명, 2025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건강수명과 기대수명 격차가 최대 10년까지 벌어지면서 노인들의 의료·요양·돌봄 등의 복합적인 욕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돌봄은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기관의 연계 부족과 제공 체계의 부실로 인해 돌봄 대상자에게 원활하고 정확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제정법률안은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대상자 중심으로 돌봄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에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원과 관련된 제도를 설계해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자체장은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통합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정보의 제공·활용, 시군구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해서도 규정을 했다.

아울러 통합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대상자 발굴, 필요도 조사·판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 등을 수행하는 통합전문기관을 두도록 하는 안도 마련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56.5%에 달하는 등 법안 제정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는 게 최영희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오랜 시간에 걸쳐 노동, 여가, 종교 및 사교 활동을 펼쳐 온 지역사회라는 삶의 공간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좋은 통합지원 정책도 삶의 질 향상이나 존중을 가져올 수 없다”고 법률안 제정 취지를 밝혔다.

최영희 의원은“노인돌봄의 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해 행복지수가 높은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점검하고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며 “빠른 시간내에 입법이 완료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한 노인의 욕구와 필요도에 따라 수요자 중심으로 의료·요양·돌봄 등의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입법 준비를 위해 지난 2월‘WHO 고령화 정책을 통해 바라본 노인 통합돌봄 정책세미나’를 주최한 바 있으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청원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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