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개정 통해 가입·유지 지원 대상 소상공인 명시

▲ 홍성국 의원, 풍수해보험 지원대상에 소상공인 명시 추진
[데일리머니]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을 가입·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상에 소상공인을 추가하는 내용의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후변화에 따라 최근의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로 인해 재산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일상 회복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부터 소상공인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제3자 기부 가입 제도를 도입하는 등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증가세에 있긴 하나, 여전히 가입률이 저조한 상태다.

특히 행안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난 3월 제3자 기부가입 신청을 중단하고 가입 대상을 최근 풍수해 피해지역, 전통시장 등으로 제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개정안은 풍수해로 발생한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해금 풍수해보험을 가입·유지를 지원하는 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을 피할 수 없다면, 그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보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서 자연재해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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