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정책수립 지원

▲ 최영희 의원 대표발의,‘노인복지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데일리머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해금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해 법령, 계획사업 등이 노인정책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정책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게 됐다.

현행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평가결과가 없어 노인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최영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체계적인 노인복지정책 수립과 함께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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