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 요구 구체화, 제출받은 자료 즉시 폐기 등

▲ 허영의원, ‘감사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데일리머니]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감사원의 감사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일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수집 예방을 골자로 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사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감사가 끝나면 자료 수집 대상자에게 자료수집의 이유, 내용, 기간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제출받은 자료를 즉시 폐기하도록 했다.

또한 감사원의 검사보고 사항에 자료 수집 방법과 내용을 추가해 감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적법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사원법’ 제27조는 감사원이 감사에 필요하면 출석 답변, 자료 제출, 봉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조문의 제출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7조 자료의 제출 규정 역시 조직·인사·예산·결산 등에 관한 주요 현황자료.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추진 상황에 관한 자료 등의 모호한 표현과 그 밖의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조항으로 사실상 모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감사원의 감사 과정이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회계 및 직무에 대한 감사 본연의 목적보다 정치적 목적으로 잘못 활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일례로 지난해 감사원은 코레일과 SR로부터 7,131명의 명단을 받아 5년간의 탑승 기록 799,167건을 제출받았고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 하이패스 기록 등 184,897건을 감사원에 제출했음.이는 특정할만한 불법, 부당 행위가 있지 않음에도 몇몇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조직 구성원 전원 내지 대다수 구성원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것으로 임기가 남은 기관장 및 임원을 쫓아내기 위해 해당 조직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의 개인 정보를 감사와는 무관하게 제출받은 행위로 국가 권력을 심각하게 남용한 것에 해당됨. 지난 2022년 7월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는 ‘통신 자료’를 제출받고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 권한을 존중하고 지키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 해당하는 것임.허영의원은 “감사원의 현행 자료 제출 요구 제도는 정보 제공 당사자가 사생활 및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하고서도 자신의 정보가 제출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밝히며“무분별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방지하고 감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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