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 교섭대표들이 13일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3년 임금협상 상견례'를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제공) 2023.6.13/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 교섭대표들이 13일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3년 임금협상 상견례'를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제공) 

 

 현대자동차(005380)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며 파업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18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에서 열린 17차 협상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지난 6월1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7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절대 불가 등의 입장을 반복했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이제부터 갈길을 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오는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행위 여부를 결정하고, 25일 전체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이 전체 조합원 3분의 2를 넘으면 노조는 합법 파업권을 얻는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또 별도 요구안에는 정년연장, 전기차 신공장 관련 인력 운영 방안 마련, 기존 파워트레인 고용 변화 대응 등 고용 안정 요구안 등을 넣었다. 특히 올해는 국민연금 수령 직전인 만 64세까지의 정년연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측은 "올해 교섭 안건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부족함에도 노조가 일방적으로 결렬을 선언해 유감"이라며 "원만한 교섭 진행을 위해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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