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8.1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부동산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수년여의 소송 끝에 매매계약 취소 판결을 받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추심을 받게 됐다. 소유권이 전(前) 주인에게 돌아갔더라도 전세보증보험 가입 당시의 계약자는 피해자라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보증보험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매매계약을 취소한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보증 이행예고 안내문을 지난달 받았다.

안내문에는 "사고사유 해소 또는 정당한 이의접수를 하시기를 바라며, 이의가 없는 경우 우리 공사(HUG)는 임차인에게 대위변제 후 귀하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A씨가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사정은 이렇다. 지난 2018년 A씨는 경북 구미에서 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했다.

그러나 만실 임대 계약이 됐다는 매도자의 설명과는 달리 다수의 공실이 확인됐고, 이듬해 소송을 진행해 3년여 만에 매매계약 취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소유권을 말소하고, 거주지인 용인시청으로부터 주택임대사업자 직권말소 처분도 받았다.

다만 소송 기간인 2020년부터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되면서 A씨는 과태료 처분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를 바로 잡으려 매매계약 취소 판결 뒤 HUG 측에 보증보험 계약자 변경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됐다. 계약자 변경 거부 사유는 전례가 없다는 이유였다.

보증사고가 발생한 시점도 지난 5월로 이미 소유권이 매도자에게 돌아간 뒤였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에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돼 있다.

A씨는 아직 매도자에게 수억원에 달하는 매매대금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A씨는 "분명히 소송과정에서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HUG에 문의했을 때는 구상권 청구는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그러나 이제 와서는 뚜렷한 답변을 주지 않는다. 소유권도 없는데 왜 대위변제금까지 갚아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제도적 미비' 한목소리…"구상권 청구 어려울 듯"

HUG 측은 보증보험 계약서에 날인은 A씨가 한 만큼 책임도 당시의 계약자인 A씨가 져야한다고 설명했다. 소유권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당시의 계약서상으로 집행한다는 얘기다. 또 보증보험 계약자 변경은 지자체가 임대사업자 말소과정에서 했어야 한다고도 했다.

반면 지자체는 보증보험은 HUG의 소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용인시청 관계자는 "보증보험을 지자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며 "HUG의 소관이고 지자체 책임이라는 얘기는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미비성을 지적한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소유자가 아니면 보증보험 가입 주체가 안된다"며 "계약 자체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위변제가 채권에 대해 변제를 대신해주는 것인데 A씨에 대한 채권이 아닌 만큼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규정이 없다면 기관이 움직이기 곤란한 면이 있다"면서도 "미비점이 발견되면 즉각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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