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초고가 수입차 매장. 2022.3.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시내 한 초고가 수입차 매장. 

 

 내년 초부터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대상은 공공·민간법인이 등록하는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다.

1년 이상의 장기렌터카와 관용차도 동일하게 사적 사용 문제가 있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 1월1일 제도 시행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기존 차량은 소급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음은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과의 일문일답.

-적용 대상이 지난 7월 발표 때와 비교해 축소됐는데.
▷법인차에 대해 연두색 전용번호판을 도입하기로 한 공약의 취지가 고가 법인차량의 사적사용, 그에 따른 탈세를 막기 위한 것이라 모든 법인차를 대상으로 하는 건 기업활동에 위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감안해 고가의 차량에 한해 전용번호판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배기량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배기량 1000cc 미만이 경차고, 1000~1600cc가 소형, 1600~2000cc가 중형, 2000cc 이상이 대형이다. 근데 요즘에는 웬만한 차량이 2000cc여서 일반 정서와 거리가 있다. 3000~4000cc로 잡을까 했지만 어떤 유명 외제차의 경우 2000cc가 안 되는데 1억원 정도였다. 여러 대안 고민한 끝에 가격으로 단일 기준을 세웠다.

-가격 기준은 어떻게 만들었나.
▷고가의 차량이 얼마 정도냐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없다. 근데 통상적으로 보험에서 차량이 8000만원 이상이면 고가차로 보고 할증한다. 8000만원 이상을 고가차량으로 보는 일반적 인식도 고려했다.

-왜 기존차량 소급적용은 안 하는지.
▷통상 기업들에 물어보면 보통 법인차를 3년 정도 타면 바꾼다고 한다. 이미 3년이면 새로운 번호판을 받을 텐데 소급적용하면 여러 비용 문제도 있고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 특히 법리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소급입법 금지 대상이라는 의견도 있다. 무리해서 기존차량에 달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저가 차량 사적 이용에 대한 규제는?
▷이번 규제가 일종의 자율 규제인 만큼 번호판을 달았다고 의무가 부과되는 것 아니다. 법인 번호판 달았으니 사람들도 눈치 봐가며 운행하라는 취지다. 2000cc라든지 통상적으로 기업에서 보면 많이 운행하는 차들이 그랜저급 업무용 차량 쓰는 것 같다. 그런 차들은 회사 내에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그런 것까지 정부가 번호판 달라고 해서 눈치 봐가면서 운행하게 하는 건 기업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다.

-관용차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국회의원 차량은 관용차가 아니다. 국회의원은 별도 차량 유지비가 나오고 개인 소유로 한다. 다만 국회에서도 의장, 부의장 관용차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연두색 번호판이 경호 문제와 걸릴 수 있어서 경호라든지 의전 목적의 차량은 제외된다. 공공기관도 법인이라 기관장들의 차량은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만 8000만원이 넘는 차량이 많지는 않다.

-고가 법인차 전용번호판, 우리나라가 처음 도입한 건가.
=비슷한 특별 번호판 쓰는 사례가 있지만 고가 법인 승용차에 대한 전용번호판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유럽 국가에서는 30년 이상 깨끗하게 탄 차량은 클래식카라는 넘버를 부여하기도 한다. 미국은 참전용사에 대해 베테랑 번호판을 부여하기도 한다. 우리도 베테랑 번호판에 대해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번호판도 별도 표식하도록 연구하고 있다.

-차량 가격은 출고가 기준?
=출고가 기준으로 번호판을 달 거다. 중고차는 등록 시점의 차량가액이 기준이다. 다만 통상 법인은 중고차를 사지 않는다.

-정책 효과가 뚜렷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이 내용으로 설문조사도 했는데 80% 이상이 도입이 필요하다고 해서 진행한다. 국민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

 

 

 

고가 법인차에 적용될 연두색 전용번호판(국토교통부 제공)
고가 법인차에 적용될 연두색 전용번호판(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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