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 캡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 캡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 발의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20년이 넘는 100만㎡ 이상 택지가 대상이다. 정비사업 시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방안과 함께 안전진단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분당·일산 등의 수도권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는 노원구 상계·양천구 목동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방에서는 부산 해운대와 대전 둔산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희룡 장관은 21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도 긍정적으로 화답한 만큼,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며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도시재창조가 실현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원 장관은 국회 본관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올해 1기 신도시 5곳에 직접 방문해 주민 목소리와 열악한 주거환경을 보고, 듣고, 느꼈다”며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특별법이 한시라도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뛰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특별법 연내 제정 필요성에 대한 정부·여야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번이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국민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더 이상 주민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연내 법안 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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