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현장. 2023.5.2/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현장. 

 

 국토교통부가 작년 4월 29일에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5개 건설사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영업정치 처분 기간은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지에스건설(006360), 동부건설(005960),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구체적으로는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은 토목건축공사업와 조경공사업 2가지 업종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상하건설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아세아종합건설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대해서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사고는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104㎡) 붕괴가 발생하며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까지 연쇄 붕괴된 사고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 바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그러나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앞으로도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시공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도 GS건설에 대해 지난해 국토부가 요청한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1개월)과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1개월) 총 2개월의 처분 중 우선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한 부분에 대해 3월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시는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보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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