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009410)이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갔다.
태영건설은 공시를 통해 지난해 사업연도 결산 결과 연결재무제표 2023년 기말 기준으로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5626억 원이라고 밝혔다. 기업이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지면 자본이 마이너스 상태, 즉 자본잠식 상태가 된다.
태영건설의 자본잠식은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 따라 발생했다. PF사업장들의 예상 결손 및 추가 손실 충당이 반영된 결과다.
태영건설은 우선 직접 채무는 아니지만 그간 우발채무로 분류돼 왔던 PF사업장에 대한 보증채무를 주채무화했다. 또 태영건설 전체 자산에 대한 자산성 검토 결과 및 PF사업장의 추가 손실에 대한 충당부채 예측분도 지난해 실적에 반영했다.
태영건설은 "자본잠식이 발생했지만 이는 워크아웃 상황과 맞물린 불가피한 과정으로, 관급공사 및 PF가 없는 사업에서는 여전히 견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기업개선계획이 신속하게 수립돼 출자전환 등을 통한 자본확충으로 조속히 경영정상화를 이루고 워크아웃을 신속히 졸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본잠식이 되면 주식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제40조)에 따라 매매 거래가 즉시 정지된다. 태영건설의 주식도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이달 중 2023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최종 감사의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최종 확정된다.
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게 되면 절차상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대 1년 동안의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이 기간에 개선계획을 이행하고 개선기간 종료 후 거래소가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심사하여 상장유지 혹은 폐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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