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2023.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서울에 남은 마지막 판자촌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재개발을 위한 토지 보상이 내달 시작된다.

24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SH)공사에 따르면 최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강남구 개포동 567-1 일대의 26만 6502㎡에 대한 감정평가가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SH공사는 이를 토대로 막바지 보상 계획을 수립 중으로, 4월부터 토지 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보상 대상자는 토지 소유주 228명과 거주민 총 1107세대이다. SH공사 관계자는 "토지와 지상에 있는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책정하고, 협의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효정 로안감정평가사무소 대표는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해 강제수용되는 토지는 개발 이익을 배제하고 평가해 보상하게 되어 있다"며 "구룡마을은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이전 용도였던 자연녹지 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룡마을 내에 위치한 개포동 119번지 2314㎡(700평)가 경매로 나왔는데 올해 1월 83억 8000만 원에 낙찰됐다. 평당 1197만 원 수준이다.

반면 인근 개포동 586-4번지 토지 61㎡(18평)는 4억 3510만 원(평당 2417만 원)에 낙찰됐다 대금 미납으로 재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대금을 미납하는 경우는 경매로 소유권 취득 후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낙찰받았는데 보상액이 낙찰 금액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상돼 잔금 납부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일각에서는 토지 보상액이 평당 1197만~2417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

개포 구룡마을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철거민들이 자리 잡으면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최초 계획 수립 이후 12년간 개발 사업이 표류하면서 비닐, 판자, 부직포 등으로 지어진 구룡마을의 특성상 화재 등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현재 거주민 총 1107세대 중 567세대가 이주 완료했고, 540세대가 구룡마을에 남아 거주 중이다. 거주민들은 전용 60㎡(약 25평) 이하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판자촌 주민들은 임대주택이 아닌 분양권을 주장하며 수년간 다퉈왔으나, 서울시와 SH는 "관련 법이 허용하지 않는 범위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와 SH는 올 연말까지 이주와 철거를 모두 마치고 내년 착공한다는 목표다. 원만한 협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 수용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시는 애초 구룡마을을 아파트 2838가구(임대 1107가구·분양 1731가구) 등으로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용적률을 높여 3600가구 넘는 대단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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