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2022.7.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2022.7.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임세원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중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 회장 등이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리은행은 2017년부터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DLS)을 편입한 파생결합펀드(DLF)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했으나 2019년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하락하면서 DLF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2020년 제재를 가했고 당시 은행장을 겸임한 손 회장에게는 부실한 내부통제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문책 경고' 조치했다. 금융회사 임원은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권 취업이 3~5년 제한된다.

손 회장은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3월 집행정지와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내부통제기준 등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금감원이 내부통제기준 자체의 '흠결'이 아닌 '내용상의 미흡' 또는 '운영상의 문제'를 근거로 내린 징계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징계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금감원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내부통제 마련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실효성을 인정했고 실효성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서 규정한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관련 법리를 명확히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의 오해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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